일본 사회보험청이 시효(2년)가 다 돼 징수하지 못하고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처음으로 1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국민연금 미납액 중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다 돼 거둬들일 수 없게 된 금액이 1조442억엔으로 전년 대비 6%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지난 1986년부터 지금까지의 미납액 누계도 약 11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연금의 공동화(空洞化)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주요 장관과 각료들의 연금 미납 파문이 일어나는 등 공적연금 제도의 신뢰성과 존립이 위협받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