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는 17일 발표한 '골프회원권 재산세 과세 방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골프회원권은 재산권이 아닌 예탁금 반환청구권만 성립되는 기탁부 채권이며 시설물 이용권에 불과해 보유세 부과가 조세 이론상 맞지 않고 △고정자산인 골프장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또다시 재산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동시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회원권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회원들은 골프장에 회원권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결국 골프장의 줄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