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브랜드 발음 그대로 상표등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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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최근 일본 제과업체인 히요꼬사가 자사의 'ひよ子' 상표를 한글과 영어로 그대로 음역한 국내 청우식품의 과자상표 '히요꼬(HIYOKO)'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일반인들이 뜻과 발음을 잘 알지 못하는 영어 이외 외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해 원 상표권자 허락 없이 상표로 쓰고 있는 국내 일부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허법원은 "ひよ子를 한글로 음역할 경우 히요꼬와 호칭이 동일하다"며 "히요꼬는 ひよ子의 저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단순히 이를 모방해 등록된 상표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0월 "ひよ子는 국내 일본어 보급 수준에 비춰볼 때 반드시 소비자들이 히요꼬로 발음한다고 볼 수 없어 히요꼬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며 청우식품의 상표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허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상표의 유사성을 국내 소비자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해 판단하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영어 상표와 다른 언어의 상표를 차별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우식품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다.
히요꼬사는 1958년 ひよ子 상표를 일본에서 등록받아 자사의 만주(팥앙금 등으로 속을 채운 일본식 과자) 제품에 사용해오다 청우식품이 2004년 히요꼬 상표를 한국에서 등록받아 만주제품을 내놓자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었다.
이준영 다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최근 추세가 판결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특허법원은 "ひよ子를 한글로 음역할 경우 히요꼬와 호칭이 동일하다"며 "히요꼬는 ひよ子의 저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단순히 이를 모방해 등록된 상표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0월 "ひよ子는 국내 일본어 보급 수준에 비춰볼 때 반드시 소비자들이 히요꼬로 발음한다고 볼 수 없어 히요꼬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며 청우식품의 상표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허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상표의 유사성을 국내 소비자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해 판단하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영어 상표와 다른 언어의 상표를 차별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우식품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다.
히요꼬사는 1958년 ひよ子 상표를 일본에서 등록받아 자사의 만주(팥앙금 등으로 속을 채운 일본식 과자) 제품에 사용해오다 청우식품이 2004년 히요꼬 상표를 한국에서 등록받아 만주제품을 내놓자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었다.
이준영 다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최근 추세가 판결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