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수거래 고객을 위해 일부 증권사가 도입한 초단기 대출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 굿모닝신한 대신 메리츠증권 등은 초단기 대출 서비스가 외상 거래의 일종으로 미수거래처럼 투기적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거나 곧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일부 증권사의 초단기 대출서비스가 미수거래 축소를 위한 업계 자율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돼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미수거래 고객을 위해 초단기 대출상품을 선보였는데 기존 미수거래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각 증권사들이 미수거래 축소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후 등장한 초단기 대출 서비스는 그동안 불량 미수거래자를 지원하는 편법 상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사 초단기 대출서비스는 대출기간이 1~5일에 불과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미수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선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