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 굿모닝신한 대신 메리츠증권 등은 초단기 대출 서비스가 외상 거래의 일종으로 미수거래처럼 투기적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거나 곧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일부 증권사의 초단기 대출서비스가 미수거래 축소를 위한 업계 자율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돼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미수거래 고객을 위해 초단기 대출상품을 선보였는데 기존 미수거래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각 증권사들이 미수거래 축소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후 등장한 초단기 대출 서비스는 그동안 불량 미수거래자를 지원하는 편법 상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사 초단기 대출서비스는 대출기간이 1~5일에 불과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미수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선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