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2004년 말 캘리포니아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특허소송 관례상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월등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PCI'라는 기술은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의 하나로 PC와 프린터,메모리카드,랜 등 주변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해준다. 이 기술은 노트북,데스크톱에 모두 적용된다. LG전자는 PC 관련 특허를 2000여건 보유하고 있다.
LG전자 특허센터 이정환 부사장은 "이미 10여개 PC업체와 이 특허에 관한 로열티 협상을 끝냈고 앞으로 최소 30여개 PC업체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상당한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