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일 염려 없는데 이자는 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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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보험약관 대출에 대해 연 10% 이상의 금리를 부과,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들은 약관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고정금리형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선 6월 말 현재 최저 연 5.75%에서 최고 연 13.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보장금리)이 연 5~7%짜리인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약관대출을 받을 때 연 9.5%로 빌리고 있다.
또 대한생명도 예정이율 연 5% 미만의 상품에 대해선 예정이율+2.5%의 금리를 매기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은 확정금리형 상품에 연 6.5~13.5%의 약관대출 금리를 쓰고 있다.
교보생명의 경우 예정이율 연 4~4.5% 상품에 연 7.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생보사도 대부분 이와 비슷하며 변동금리형 상품에 대해선 매달 또는 3개월 주기로 바뀌는 공시이율에 1.5%를 더한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계약자들은 이 같은 금리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 A사의 계약자 김진원씨(43·가명)는 "약관대출은 연체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으로 약관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지 않느냐"며 "신용위험이 제로(0)인 대출에 대해 연 10% 이상의 고금리가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에 부담하는 이율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수준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보험계약에 연 5%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다면 이 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선 약간의 마진을 감안해 연 6~7%의 금리가 적정하지 않느냐는 게 보험사들의 항변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보험사들의 이 같은 논리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자 챙기기'에 급급한 장사속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보험 전문가는 "보험사들은 조달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국공채투자,신용대출 등에서도 그 같은 잣대를 사용하는지 의문"이라며 "선량한 계약자에 대해서만 코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약자들의 항의가 많자 최근 금감원은 약관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금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상태다.
한편 약관대출은 해약 환급금의 최대 90∼95% 범위 내에서 취급되고 있다.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 데다 상환이 자유롭고 보증이나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 이용자가 늘고 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인 셈이다.
대출받기도 간편해 보험사 창구는 물론 인터넷,전화,각종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말 20조43억원 수준이던 약관대출 잔액은 2006년 3월 말 21조86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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