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의 교차판매가 당초 예정대로 내달 말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교차판매제가 실시되면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설계사는 손해보험사 한 곳,손해보험 설계사는 1개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더 팔 수 있게 된다.

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차판매제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대로 오는 8월30일부터 교차판매가 가능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지만,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차판매가 가능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교차판매에 부정적인 데다 그동안 시행 연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말부터 곧장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계사가 교차판매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막을 뚜렷한 명분이 없어 양측의 마찰도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교차판매가 경쟁을 과열시키고 설계사들의 소득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를 늦춰주도록 요구해왔다.

또 교차판매를 계기로 현행 보험설계사 1사 전속제가 완전히 폐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속제가 폐지되면 설계사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보험개발원은 지난주 보험설계사의 전속제 폐지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으며,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판매 조직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명의 설계사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개받고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부실판매의 우려도 있고 보험사로서는 수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