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여주 소재 신라CC 대주주인 홍준기씨가 인천 신한국상호저축은행의 주식 706만3524주(64.8%)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대주주자격 승인을 요청한 남광토건측에서 금감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국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남광토건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신한국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부회장이 다시 건설업체 부영의 이중근 회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올해 1월 금감위가 이 회장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회장의 신한국저축은행 인수에 난색을 표하자 인수작업은 중단됐고 이 회장은 보유주식을 홍씨에게 매각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이 회장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 회장의 인수가 금감위 승인을 받는 조건이었으므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홍씨와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남광토건은 김 부회장과 맺은 MOU를 내세우며 금감위에 대주주자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홍씨로 남광토건은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