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개인들의 최소 투자금액도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 'PEF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5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펀드 상품에 취득권유 제도를 도입해 보험설계사와 증권분석사 투자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 자산설계전문인력 등이 고객을 방문해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방안은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에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법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었으나 일단 시행령으로 허용한 뒤 나중에 법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을 통해 펀드를 팔았다가 고객과 분쟁이 생겨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들에게 판매를 위탁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진한 PEF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 후 1년 안에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한 의무투자 비율을 '2년 내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기금의 출자 지분은 포트폴리오 투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PEF에 대한 최소 출자금액을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개인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투자증권 이외에 나중에 출자 전환하는 조건이 붙은 부실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