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이상 계좌에 한해 주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 뒤 시효가 지난 돈은 은행이 자체 기금화해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20일께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정책관계자는 18일 "휴면예금을 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해온 '사회공헌기금'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운영을 은행에 맡기기로 당정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기금화해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하되 운영자금은 휴면예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일정 기간 거래가 중단돼 상법이 정하는 상사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계좌의 예금으로 은행과 증권사들은 관례적으로 이 돈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금융권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휴면계좌 소멸시효는 은행 5년,보험사 2년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면예금은 매년 2000억원이상이 쌓이고 있어 전체 누적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