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절세상품의 혜택을 축소,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절세상품의 가입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조합예탁금 등 대표적인 절세상품들은 올해가 막차가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고 조합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서둘러 이들 절세상품에 가입,세금혜택을 적극 누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농어가저축은 올해가 막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집장만을 위한 최고의 목돈마련 상품으로 꼽힌다. 일반예금은 물론 장기 정기적금보다도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데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아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자라도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이어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아예 폐지된다.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조합예탁금도 내년부터 세금우대 축소 조합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내년엔 대폭 축소된다. 올해까지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물면 됐다.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이 5%로 오르는 데 이어 2008년부터는 9.5%로 상승한다. 예컨대 현재 부부가 4000만원을 1년간 은행 정기예금에 넣을 경우 29만원(연 5%,일반과세 기준)을 이자소득세로 내지만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에서 취급하는 조합예탁금에 맡기면 올해까진 2만80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10만원,2008년부터는 19만원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 확대 이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이 사라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당초 연금 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으나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포함,연 300만원까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가입할 경우 작년보다 추가로 5만2800~23만1000원의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