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소액주주가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안 부결'이라는 파란을 일으켰다. 일성신약 지분 4.5%를 갖고 있는 표형식씨(52)가 그 주인공이다.


1994년부터 주식투자를 해온 표씨는 26일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를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과거의 독단과 전횡을 버리고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공존의 투자문화가 정착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주식시장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 소액주주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표씨가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기한 것은 배당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일성신약의 수익성이 큰폭으로 좋아지면서 표씨는 배당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회사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표씨는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연세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최대 순이익을 내고도 배당금을 전년과 동일한 주당 400원으로 결정했다.


표씨는 이후 '소액주주 권리 찾기'라는 외로운 투쟁에 나섰다.


18일자 한국경제신문 2개면에 전면광고를 게재했으며 주총 4일 전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1인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 24일 주총에서 감사선임안이 부결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