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휴대폰 보조금 허용 대상이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로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제는 2년 연장하되 1년6개월이 넘은 가입자는 2년에 한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15일 과기정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6개월 이상 한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은 내달 말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법안의 전체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보조금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며 2년 이상 가입자로 보조금 허용 범위를 제한하려 했으나 소비자 후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1년6개월로 줄어들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