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보험사로 인정받으면 자동차 보험이나 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농협이 생명보험 부문과 손해보험 부문의 법인을 분리해야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보험업계는 농협에 대해 겸영(은행+생보+손보) 금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농협중앙회 보험사업 부문인 농협 공제가 농림부가 아니라 금감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겠다며 보험사업자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협이 현재 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는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신규 분야에 뛰어들기 위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은 농협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진입과 퇴출에 관해 일반 보험사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농협이 생명보험 부문과 손해보험 부문의 법인을 분리해야만 가능하다고 농협 측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보험업법과 농협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 공제가 이번에 보험사로 인정받게 되면 기존 보험업계와 전면적으로 경쟁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존 보험업계는 "농협은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보험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게 되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농협이 보험사로 인정받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은행과 생명보험,손해보험을 모두 겸영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는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농협이 예외를 인정받으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혜"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농협 공제의 경우 가격 결정면에서 기존 보험사들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공제는 기존 보험사와 달리 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이 5% 정도에 그쳐 사업비가 적게 들고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할 필요도 없다.
보험업계는 공정 경쟁의 틀을 마련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협뿐만 아니라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유사 보험에 대해서도 금감원으로 감독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 금융부문은 지난해 12월28일 세종증권을 전격 인수하면서 은행과 보험,증권,카드,투신,선물을 포함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부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