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5:35
수정2006.04.08 19:38
오는 3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강화되더라도 시가 4억원이 넘는 기존 주택의 경우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리 혜택이 사라진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생애 첫 대출의 서민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오는 31일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가 정한 주택가격 3억원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기존 주택은 국민은행이 산정·발표하는 'KB부동산시세'의 하한가에 경락률을 곱한 금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여기서 최우선 변제 순위인 소액임차보증금 3200만원(방 3칸 기준)을 공제한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 3억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의 경우 KB부동산시세 하한가에 경락률(80~85%)을 곱한 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 3200만원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건교부는 한편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우대금리(1억원까지는 연 4.7%)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