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험직종 이직 안알렸을땐 "보험금 삭감 정당" 입력2006.04.08 15:32 수정2006.04.08 19: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보험사가 직업이나 담당 업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상해보험 약관은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경우 곧바로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저가 매수세에 '뉴욕증시 상승'…트럼프 "시진핑, 미국 방문할 것" [모닝브리핑] ◆ 美증시, 2거래일 연속 강세…소비 회복에 주목저가 매수세 유입에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5% 오른 4만1841.63, S... 2 콧대 높던 5성급 호텔마저…심상치 않은 제주도 상황 제주도 여행 수요 이탈 현상이 심화하면서 특급 호텔들이 여행객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5성급 호텔들은 객실 가격을 20만 원 대로 낮추거나, 각종 프로모션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뉴스1은 제주특별시자치도관광협회가 발... 3 맘스터치, 일본서 잘 나가더니 급기야…‘역대급 프로젝트’ 토종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맘스터치가 올 상반기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직영 2호점을 연다. 지난해 시부야에 이어 도쿄 핵심 상권에 연달아 매장을 출점하면서 일본 내 가맹사업 확대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