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강화=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방식이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돼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과세 기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 4만명에서 올해 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진다.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의 집 한 채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돼 입주권으로 바뀔 경우 이 사람은 2주택 1입주권 보유자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집 한 채를 양도할 경우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60% 중과된다.


이는 올해부터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말까지 인가된 입주권은 올해부터 새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거래세 인하=개인 간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가 작년까지는 4.0%였지만 올해부터는 2.85%로 낮아진다.


다만 신규분양 아파트 등 개인과 법인 간 거래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숙박업자 부가세 경감=음식 숙박업 간이 과세율이 현행 40%에서 올해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는 매출 규모에 따라 24만∼48만원,소매업은 12만∼24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 축소=연말공제 대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기준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25.7평 이하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이 가해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 과세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 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 금융 ]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판매 가능=지난해까지는 펀드 판매가 판매회사의 본·지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산운용회사 본점에서도 가능해졌다.


다만 펀드의 20%까지로 한도가 정해졌다.


▶고객알기 제도와 고액현금보고 제도 시행=1월18일부터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생긴다.


구체적으로는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때 거래 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고액현금보고 제도는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을 때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 신설=보험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 계약자로부터 과다하게 돈을 받은 경우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 기업 ]


▶공시부담 완화=공시 항목 중 중복되거나 가치가 낮은 사항 등 56개 항목이 폐지된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 사항과 중요성이 낮은 공시 사항은 자율 공시로 전환된다.


공시 제출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6시로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토요일에는 공시서류 자체를 받지 않는다.


▶외국기업 국내 상장=외국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요건하에 국내 증시 상장이 가능토록 거래소 규정이 정비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경영사항은 한글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 항목도 국내 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도입=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별 구매 목표비율은 물품 공사 용역 등 구매 특성별로 설정한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도 혁신형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보증이용 금액이 15억원을 넘는 고액 보증이용 기업,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기업,자체 신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부분보증 비율 인하 등을 통해 보증 이용을 줄여 나간다.

이렇게 해서 높아진 보증 여력은 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집중 지원된다.



[ 산업.농어업 ]


▶정부 통합 신기술 인증제 실시=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각종 인증제도가 신기술(NET)과 신제품(NEP)으로 통합된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요금 조정=전기요금이 평균 1.9% 오른다.


3만4000여 대기업에 대한 전기료는 2.8% 인상되고 한 달에 201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952만여 가정(전체 가정의 52%)에 대해서도 1.8% 높아진다.


심야전력 요금은 9.7% 상향 조정된다.


대신 30만여개 중소기업과 한 달에 2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886만여 가정(전체 가정의 48%)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다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내린다.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농지소유 기준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변경됐으며 양육비 지원 단가도 만 5세의 경우 매월 15만8000원까지 인상된다.


보육시설이 없어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 가정 보육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5ha 미만 농가로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매월 최고 7만9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