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행위자 기준으로 부과해온 법정 최고 금액의 과태료가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9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동일하게 법정 최고 금액인 50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