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지주회사…증권 투자한도.파생상품 취급대상 확대 은행에 가해지고 있는 자금운용 제약이 일부 풀린다.빠르면 내년초부터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60%에서 70%로 높아지고,헤지(위험관리) 및 차익거래 목적의 유가증권 차입도 가능해진다.또 파생상품 취급대상도 금융파생상품에서 금속 원유 등 원자재와 곡물 등 일반상품의 파생상품까지로 확대된다.은행의 부동산임대 관련 규제도 완화,직원감축 등 경영효율화로 발생한 잉여 부동산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예를들어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밑도는 금융회사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께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외국 금융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증권·자산운용…특정 운용사 설립.ABS발행 쉬워져 증권사 직원이 아니어도 투자상담사 자산설계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각종 증권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펀드 가입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재경부는 현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8만명이며 증권사 직원이 아닌 소지자가 4만명이어서 4만명이 신규로 펀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업무영역별로 설립허가 요건을 차등화해 특화 자산운용사 설립의 기반이 마련된다.예를들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등 특정자산만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춰주는 방안 등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도 현재 신용등급 BBB급 이상 기업에서 점차 확대된다.정부는 1단계로 BB급 이상으로 낮추고 2단계 론 일정규모 이상의 외부감사대상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론 제한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보험…출자자 요건 완화.특약 만기 연령 확대 보험사가 외화자산을 운용할때 운신의 폭이 약간 넓어진다.현재는 외화자산 운용비율을 총자산의 30%이내로 정해져 있지만,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은 운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부분 보유를 허용하게 된다.보험회사를 인수합병(M&A)하려 할때 금감위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건전경영만 심사키로 했다.이는 보험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손해보험 질병사망 특약을 현재 보험금 2억원,80세 만기로 제한하고 있으나 보험금과 만기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개인 대출한도 5억원으로 늘어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명칭에서 ‘상호’라는 말을 빼고 ‘저축은행’만 써도 된다.시중은행과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또 내년초부터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방침이다.다만 이 출장소는 수신업무는 취급하지 못한다.동일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는 현재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 △대출금 80억원 미만 등 두가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나 대출금 한도는 없어진다.또 개인대출한도도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같은 규제완화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30개에만 우선 적용된다. ◆신용정보…신용정보 수수료 상한선 없어져 채권추심회사가 금융채무 연체자에 대한 연락처를 탐지하는 것이 허용된다.쉽게 말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연체자에 대한 전화독촉이 강화될 전망이다.은행이나 카드사가 크레딧뷰로(CB)등 개인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할때 현재 고객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하지만 이외에 다른 동의방식도 만들어지게 된다.또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자사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신용정보 수수료 상한선이 없어져 신용평가회사가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평가할때 수수료가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기업은행…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70%로 낮아져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총액제한이 자기자본의 15%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조정된다.이로 인해 산업은행이 사모투자펀드(PEF) 인프라펀드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여력이 높아진다.또 무기명식으로만 발행되는 산금채를 무기명식이 아니어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기존 거래고객이 아니어도 산업은행으로부터 M&A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M&A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추가 대출받는 것도 가능해진다.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현행 80%에서 70%로 낮아져 가계 및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