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26
수정2006.04.09 17:32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소송을 당했다고 판단되는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오는 29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가액과 관계 없이 과거의 조정사례나 판례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을 당한 소비자들은 금감원으로부터 1000만원 한도에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소송비용이 지원됐다.
소송 지원 대상자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곤란자에서 모든 분쟁조정 신청자로 확대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