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노조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 주목된다. 금감위가 산하 의결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자 금감원 노조가 공무원 조직(금감위 사무국)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4일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감원이 주가 조작이라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결론에 앞서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증선위에 상정하는 방식을 변경,증선위가 피조사자의 진술과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함께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금감위 사무국이 증선위 법률자문관 신설을 기도하며 금감원 조사에 대해 의견진술 확보와 법률 검토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금감위가 제시하는 방식대로라면 조사 기간이 지금보다 2∼3배 길어져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