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26
수정2006.04.02 10:28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대상 토지의 절반을 땅주인과 협의해 매입(협의매수)하면 나머지 절반은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IMI)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기업도시 개발 주체인 기업에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허용하겠다"며 "민간기업이 개발 대상 토지의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50%)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특히 "특별법안에 기업도시 조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도시 내 공공인프라 확충에 쓰도록 규정해 놓을 방침"이라며 "예컨대 이익의 30%는 기업이 갖고 나머지 70%는 문화공간이나 공원 등을 포함한 공공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가칭)'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기업도시 후보지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도시 조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또 "국토 리모델링을 위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지방 발전,신 수도권 정책 가운데 지방 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지)와 기업도시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우수 인재 및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평당 2백30만원에서 3백만원선까지 현실화하고,고령화에 대비해 휴양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의 국가·국부·국토 비전을 제시할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