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정보 어디에 제공됐나 ‥ 고객 요청땐 7일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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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돼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일자, 주요내용 등을 7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한다.
또 고객에게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신용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하려는 고객은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거래와 신용불량, 신용능력, 법원 심판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회사, 채권추심회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그러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 감독 및 감사업무를 위해 제공한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돼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일자, 주요내용 등을 7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한다.
또 고객에게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신용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하려는 고객은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거래와 신용불량, 신용능력, 법원 심판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회사, 채권추심회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그러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 감독 및 감사업무를 위해 제공한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