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전자 관계자는 "이로써 차입금을 포함한 1천6백억원의 부채에 대한 채무 이행이 동결됐다"며 "화의 개시를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텔슨전자가 화의를 신청한 지 30일 이내인 다음달 25일까지 화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화의관재인 선임,외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5일까지 화의인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