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행과정에서 말썽이 많았던 정보화촉진기금 중 일반계정이 폐지되고 연구개발계정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름이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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