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할 경우 당초 기대치보다 매각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회계처리기준을 변경, 삼성생명의 순자산가치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15일 금감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보사는 2004회계연도 1분기(2004년 4∼6월)부터 바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바뀐 회계처리기준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당해연도 책임준비금 기준'에 따라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 회계장부에 기재토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 회계장부는 자본(주주 몫)이 3조1천억원 줄고 계약자 몫(부채)이 3조1천억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삼성생명의 자본은 10조3백56억원.

3월말 이후 3개월동안 삼성생명의 자본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자본은 7조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삼성생명의 총 발행주식이 2천만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당 자본 감소 금액은 15만원을 웃돈다.

삼성차 채권단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은 3백50만주로 이론적으론 5천2백50억원(3백50만주 x 15만원)만큼 평가액이 줄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주식을 사려고 하는 해외투자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가격을 낮추자고 할 경우 협상에 상당한 애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보사 회계처리기준이 바뀌더라도 이는 장부상 변화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주당순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차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을 이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초까지 매각한다는 목표로 주간사인 메릴린치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면 소송 등 법적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