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로부터 우주활동에 대한 시정·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성 등 우주물체를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학기술부는 체계적인 우주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벌칙조항을 명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 법안에 대해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위성 등 우주물체를 발사하려면 발사예정일 6개월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위성 등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국내외에서 발사할 경우 발사용역 업체와 계약 전에 과기부 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해야 하며 발사 후 90일 이내 또는 우주물체의 이용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과기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우주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사고영역 출입통제에 불응 또는 사고조사를 방해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