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풍수재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마철을 앞두고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풍수재 보험이란 건물 기계 동산 등이 태풍 폭풍 회오리바람 등으로 인한 풍재나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수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 풍수재 위험을 단독으로 담보해 주는 보험 상품은 없다. 다만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풍수재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 약관을 선택하거나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age) 상품인 패키지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시설물의 경우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 및 동산종합보험의 풍수재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풍수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풍수해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고가의 보석 시계 골동품 등 1백만원 이상 귀중품을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풍수재위험 특약은 보험 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이다. 보험료는 가입 대상 건물과 동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보사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보험료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손보사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재 예방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위험관리연구소는 매년 풍수재 피해가 예상되는 40여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천2백개 업체에 대해선 '풍수재 사고예방 안내공문'과 '풍수재 예방 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장 자체에서 자가 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