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배기량 상향으로 완성차업체의 개발비 절감 효과는 기대되나 구매 유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17일 하나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소형차 배기량 기준이 1600cc로 변경되면서 자동차세 인하 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완성차업체는 개발비 절감과 수출서 규모의 경제 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내수에서 1500cc 수요가 1600cc로 이전돼 대당판매가격 상승으로 매출액 증대 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자동차세 인하가 구매과정이 아닌 소유과정서 납부하는 지방세이므로 내수시장에서의 자동차 구매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