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증시 전반에 걸쳐 제도가 크게 바뀐다. 주식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고쳐지며 거래소시장의 매매방식도 다양해진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증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시장의 진입 및 퇴출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주가지수선물은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며 자산운용 관련 사항은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통합 관리된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투자를 위해선 이 같이 변경되는 제도를 숙지한 다음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모주 배정 개인과 기관투자가에 배정되는 공모주가 늘어난다.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개인에게 15%,기관에는 10%의 공모주가 배정됐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개인 20% 이상,기관 15%로 각각 배정물량이 불어난다. 대신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은 현재 55%에서 45%로 낮아진다. 내년 9월부터는 고수익펀드 배정비율이 30%로 낮아지고 기관 배정비율이 30% 이내로 확대된다. 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기업의 주식은 현재 20%에서 내년 3월부터 20% 이상으로 바뀐다. ◆주문방식 및 가격결정 단일가매매 임의종료제도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시가 및 종가를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다. 현재 시가 및 종가를 확정하기 위한 단일가매매는 가격 급변에 관계없이 특정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결정됐다. 그러나 내년 1월26일부터는 단일가 결정 직전 예상체결 가격과 시가와 종가간 괴리율이 5%를 넘으면 가격 결정시점부터 5분 이내 임의시간에 가격이 확정되도록 바뀐다. 주식 주문방식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시장가 지정가 조건부지정가 등 세 가지 방식밖에 없다. 내년 1월26일부터는 최유리지정가 및 최우선지정가 주문이 가능해진다. 최유리지정가 주문은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에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우선지정가 주문은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주문을 내는 것이다. 이 외에 즉시체결 및 잔량취소 조건,전량체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 등을 투자자들이 달 수 있게 된다. ◆코스닥시장 진입 및 퇴출기준 코스닥시장 진입이 까다로워진다. 일반기업의 경우 최소자본금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으며 최근연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일 때만 코스닥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감사의견도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으로만 강화됐다. 벤처기업도 △자본금 5억원 △최근연도 경상흑자 △최근연도 ROE 10% 등이 신설됐다. 퇴출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퇴출된다. 최저가 퇴출 기준 역시 액면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주가지수선물 및 자산운용 주가지수선물이 증권거래소에서 선물거래소로 이관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매매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제 책임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함께 진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