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자 '백화점 수익인식 기준에 관한 공청회' 관련 기사의 제목과 본문 중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총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표현은 "특정매입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총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로 잡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