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출범예정인 통합거래소는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안에 각 시장별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매매심리,회원감리 업무를 수행할 5인 이내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행 법체계상 사단법인(증권거래소)과 주식회사(코스닥증권) 간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 준용할 만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특례 규정을 둬 신속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합병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시 및 최고기간,합병 반대 회원과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의 소요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다음달 10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