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6:34
수정2006.04.04 06:38
기아특수강 매각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인세 부과문제가 완전 해결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자본금 초과부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법인세를 부과키로 한 법인세 예규의 적용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인수과정에서 3천억원을 출자전환,9백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기아특수강은 세금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추가 인수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지난 9일 기아특수강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던 세아컨소시엄은 법인세 예규가 법정관리기업의 인수합병(M&A)을 위축시킨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수절차는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통한 채권분배안 통과 과정만 남게 됐다.
세아 관계자는 "오는 10월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분배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향후 매각과정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