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19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발급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조흥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회사당 1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장 개설과 무역금융 등 선적 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서의 경우 신용장 방식 수출은 은행당 30만 달러 이내,무신용장 방식 수출은 수입자당 10만 달러 이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