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3:16
수정2006.04.04 03:20
대규모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전력사업자가 예상 전력 판매량보다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더 생산하도록 여유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 이상의 전력시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7일 "미국 캐나다에서 일어난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이같은 내용의 '전력분야 잉여설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민영화 이후에도 전력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답보상태인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는 이번 북미 정전사태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