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총 매각가격이 3조3천7백억원,사후 손실보장 금액을 제외한 실제 매각가격은 2조7천1백8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조흥은행의 정부 보유 지분(80.01%)을 이 같은 조건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키로 한 합의안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A3,4면 이날 공자위에서 예보는 신한지주에 총 3조3천7백억원에 조흥은행을 넘기되 향후 2년 동안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대해 최대 6천5백20억원까지 손실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예보-신한지주 양측은 정부 보유 지분 51%는 주당 6천2백원의 현금으로,나머지 49%는 조흥은행 주식 2.91주를 신한지주 주식 1주(상환우선주 등)와 바꾸는 방식의 인수안에 최종 합의했다. 신한지주는 현금 인수분을 2년 내에 모두 지급하고,정부가 원하면 신한지주 주식을 7년 안에 주당 최저 1만8천86원에 모두 되사준다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신한지주는 공자위 의결 후 1주일 내에 예보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상환우선주 등의 형태로 신주를 발행,정부 보유 조흥은행 주식과 맞바꾸게 된다. 박수진·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