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법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의 옵션CP(기업어음) 규모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이면계약을 한 이 옵션CP가 불법 판정을 받을 경우 투신사들은 하반기중 전액 상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옵션CP가 자칫 잠복해 있는 '카드채 대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주께 합동간담회를 열어 카드사들이 발행한 옵션CP의 위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처음 드러난 옵션CP 규모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9개 전업 카드사의 옵션CP 발행잔액은 총 5조9천8백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위법 논란이 있던 카드사 옵션CP 잔액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카드사별로는 LG카드가 1조7천7백92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카드(1조7천2백억원) 삼성카드(9천7백77억원) 등의 순이었다. 옵션CP란 겉으로는 일반 CP와 똑같은 3개월짜리 단기 유가증권이지만 1년 이상 만기연장(롤오버)을 해주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CP다. 때문에 옵션CP는 금리가 장기 회사채보다는 낮지만 일반 CP보다는 높다. 카드사들은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에 장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옵션CP를 발행해 왔다. 투신사들은 머니마켓펀드(MMF)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CP보다 금리가 높은 옵션CP를 사들였다. ◆ 카드사 유동성 뇌관 =시민단체들은 "투신사와 카드사가 이면계약을 맺어 옵션CP를 거래함으로써 MMF 약관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MMF는 1년 미만의 금융상품만 편입토록 돼 있다. 다음주 금융당국이 옵션CP를 위법이라고 판정하면 투신사들은 내달부터 옵션CP에 대한 만기연장을 중단하고 상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카드채 의무 만기연장이 끝나는 6월 이후 예상되는 고객들의 MMF 환매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옵션CP의 상환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카드사에 투신사들이 6조원의 자금을 일시에 갚으라 하면 대책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조 의원은 "옵션CP는 MMF의 만기구조를 왜곡할 뿐 아니라 고객의 환매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카드사와 투신사간에 맺은 옵션 때문에 환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옵션CP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