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삼성 등 17개 기업집단이 계속해서 출자총액 규제를 받게 된 반면 현대정유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일부터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돼 계열사들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A4면 또 대우자동차 대한전선 MBC 등 7개 그룹이 이날부터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돼 한전과 삼성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그룹을 포함,모두 49개 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규제대상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됐던 한국전력과 삼성 LG SK 등 19개 기업집단 중 수자원공사가 재무구조 우량조건(부채비율 1백%미만)을 맞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현대정유는 유일한 계열사였던 인천정유가 법정관리로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제한 대상 등에서 모두 빠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