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가 광고전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SK텔레콤은 5일 'KTF의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란 제목의 신문광고를 통해 "KTF가 왜곡된 자료를 제출,비즈니스위크로부터 세계 1위 이동통신 기업으로 선정됐다"며 "눈속임이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 KTF적인 생각이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SK텔레콤은 KTF의 작위적 자료 제출로 어처구니없는 순위가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년에는 한솔엠닷컴과의 합병 이전 매출액을,2001년에는 합병 후 매출액을 제시해 교묘하게 매출 성장률을 부풀렸다고 강조했다. 또 매출액에 실제 수익이 아닌 단말기 판매분까지 포함시켜 다른 회사보다 과장된 수치를 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위크의 평가 내용을 광고로 알렸던 KTF는 "1등이 아니면 참을 수 없는 SK텔레콤의 조급증이 드러났다"며 "무지와 비뚤어진 1등의식에 의한 허위·과장광고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F측은 "비즈니스위크가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S&P로부터 자료를 받아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KTF가 작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솔엠닷컴 합병과 관련,매출액을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라 실적을 공시한 것일 뿐이고 인수합병은 기업성장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판매분은 KTF의 고유 업무인 만큼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KTF는 이와 별도로 "SK텔레콤이 6월13일 지방선거일과 7월1일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적용했다"고 SK를 비난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약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실수로 누락된 것 뿐이며 임시공휴일 통화분이 아직 고객에게 청구되지 않았으므로 할인요금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1위 사업자로서 지나치게 과민반응하는 것 같다"며 "KTF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