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는 '산' 비방광고 중지해야"..법원, 두산승소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산의 소주제품 '산(山)'을 놓고 진로와 두산이 지난 3개월동안 벌여온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두산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3일 두산이 지난 8월13일 진로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비방광고행위 가처분 금지신청을 받아들여 "진로는 신문,방송 등 일체의 매체수단을 통해 산을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진로는 두산의 산에 녹차 성분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통해 두산측에 불리한 내용들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산이 진로가 향후 비방광고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이 건당 3억원의 강제금을 징수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적정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데다 지금으로서는 이같은 명령을 내릴 급박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