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전문업체에 빚을 대신 받아줄 것으로 요청하는 채권추심행위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현재 기업간,기업과 개인간 상거래 금전채권으로 한정돼 있는 신용정보업체의 채권추심업무 대상에 개인간 금전채권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전관계를 대신 해결해주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법원에서 채무관계가 입증된 개인 거래에 한해 수임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2일 열릴 신용정보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등 선진외국에선 현재 상거래 채권은 물론 개인간 채권,조세 채권등도 채권추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 기업들이 고객 신용정보를 상거래 설정.유지 이외의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고객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해당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