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대금 결제를 보증해주는 신용보험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서울보증보험은 18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음을 받은 기업의 대금 회수를 보장해 주는 ''물품대금 상업신용보험''을 개발, 이달말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외상으로 물품을 가져간 구매자가 도산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일정 한도액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 인가를 받았으며 휴랫팩커드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상품 한도액 및 요율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보증은 물품대금 상업신용보험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지난 3월 독일의 신용보험사인 헤르메스사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서울보증보험은 물품대금 상업신용보험판매가 활성화되면 기업간 신용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어음결제시스템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는 또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증권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물품 공급업자는 담보없이 외상 매출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서울보증측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상대하는 거래 업체의 신용도를 감안한 신용평가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서울보증은 외상 매출액의 0.1∼1.0%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할 계획이다.

기간은 1년이며 한도액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보증은 물품 신용보험의 손해율이 50∼60%대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요율을 탄력적용할 계획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