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개편] 유가증권 인수에 기업컨설팅등 추가..투자은행은 뭘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좁은 의미로 유가증권 인수업무(Underwriting)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최근에는 인수업이 활발한 모건스탠리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미국계 대형 증권사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위탁매매업을 주로 하는 증권사 또는 인수업을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증권사에는 투자은행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투자은행의 개념은 대공황 이후인 1933년 미국이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은 당시 주가가 폭락해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 잇따라 파산하자 투자위험이 높은 인수업무를 상업은행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수업무를 별도의 투자은행으로 떼낸 것이다.
이 때부터 투자은행은 여수신업무를 주로 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였다.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지난 75년 수수료율이 자율화되면서 증권사의 업무중심이 위탁매매에서 투자은행업무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투자은행의 구체적인 업무로는 유가증권 인수업 외에 구조조정컨설팅 M&A 장외파생상품 자산관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전통적인 투자은행업무에 기업구조조정과 자산관리업무가 더해진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계 투자은행이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키워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최근에는 인수업이 활발한 모건스탠리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미국계 대형 증권사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위탁매매업을 주로 하는 증권사 또는 인수업을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증권사에는 투자은행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투자은행의 개념은 대공황 이후인 1933년 미국이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은 당시 주가가 폭락해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 잇따라 파산하자 투자위험이 높은 인수업무를 상업은행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수업무를 별도의 투자은행으로 떼낸 것이다.
이 때부터 투자은행은 여수신업무를 주로 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였다.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지난 75년 수수료율이 자율화되면서 증권사의 업무중심이 위탁매매에서 투자은행업무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투자은행의 구체적인 업무로는 유가증권 인수업 외에 구조조정컨설팅 M&A 장외파생상품 자산관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전통적인 투자은행업무에 기업구조조정과 자산관리업무가 더해진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계 투자은행이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키워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