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대우중공업(1우)를 우선주 감리종목에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주가가 지정 전날보다 20% 이상 상승한 경우 3일간 매매거래를 정시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