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총무회담을 열어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각종 개혁.민생 법안의 처리를 위해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회기연장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8일간 회기를 연장해 봤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반부패기본법, 인권법 등 산적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는 4월로 미뤄지게 됐다.
약사법의 경우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시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동여당 수정안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토록 한 국회 보건복지위 개정안을 놓고 표결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과 경비업법 등을 가급적 이번 회기중에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막바지 절충을 벌인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자금세탁 행위 규제 대상에 정치자금과 탈세를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서는 금융계에 끼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주요 국가시설을 경비하는 민간 경비업자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비업법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는 담배사업법도 본회의 직전 다시 협의키로 했다.
핵심 개혁법안으로 꼽히는 반부패기본법과 인권법 국가보안법 등도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상당기간 국회에서 표류할 전망이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