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은 연말까지 삼성측이 삼성자동차의 빚 2조4천5백억원을 갚지 않으면 삼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

한빛은행 등 채권단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앞서 삼성측은 지난 19일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2백50만주와 추가로 50만주를 주는 것 외에는 이자지급 등 추가부담을 지지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추가로 제공하는 50만주도 20만주만 먼저 주고 나머지 30만주는 외부기관이 실사한 후 부족액이 발생할 때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채권단은 "삼성측이 연말까지 2조4천5백억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받았던 것"이라며 "연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측은 법무대리인으로 김&장을,채권단은 태평양법무법인을 선정해 놓고 있어 이들간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삼성측은 지난해 삼성차 채권 2조4천5백억원의 상환용으로 삼성생명주식 3백50만주를 채권단에 맡기면서 올 연말까지 현금으로 정산하지 못할 경우 50만주를 추가 제공하고 부족분은 메워주기로 채권단과 약속했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