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택 마련 등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금전 지원을 해주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차용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가족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1차로 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 서류에 인적사항과 원금,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구비해야 한다. 서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 현금 거래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금융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세무적으로 차용임이 인정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류 작성 시기를 증명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증 외에도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렇게 원금 이슈에 이어서 2차로 이자 이슈가 있다. 이 때 연 4.6%의 법정 이자와 연간 수수한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적게 부담하는 그 이자 차이만큼 증여로 보게 된다. 이 법령의 산
은행 예금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연 3.5%)까지 떨어지면서 ‘예테크(예금과 재테크의 합성어)족’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늦어질 전망이지만 쏠쏠한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은 자취를 감추면서다. 갈 곳을 잃은 자금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수시입출식 통장)’에 몰리는 이유다. 공모주 청약 환불금과 예비 청약 자금 등을 잠시 맡겨두기 위해 파킹 통장을 찾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고물가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 어려운 이들도 똘똘한 파킹 통장을 찾고 있다. 예금 액수따라 이자도 달라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파킹 통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은행권도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파킹 통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파킹 통장 금리나 예금 한도 등에서 유리한 편이다. 시중은행 가운데선 SC제일은행이 연 3%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제일 EZ통장’은 그동안 제일은행과 거래가 없었던 고객이라면&n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산 흑연에 97%(천연흑연 기준)를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3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中흑연 쓴 K전기차, 미국 보조금 받는다' 5월3일 기사 참조2026년까지 시간 벌었다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게 최종 가이던스의 핵심 변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국을 FEOC로 지정하고 이들과 관련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 및 광물을 사용하면 IRA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흑연 유예 조치가 없다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모델 30종은 내년부터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 광물로 분류하고 FEOC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했다.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광물의 산정방식도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2년 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 기존 방식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