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적인 선진형 실적배당상품인 변액보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당해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로 별도의 펀드를 구성,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배분하는 상품이다.
펀드를 운용한 결과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이상으로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펀드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현행 상품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을 보장 위주의 종신보험 형태로 우선 도입하는 한편 원금 손실이 생기더라도 최저사망 보험금을 보증하는 장치를 두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