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대건설의 법정관리 결정이 몰고올 파장이 너무 엄청나서 결정을 내리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뜻이다.
"현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공공수주는 물론 해외공사 수주까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4백여 협력업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현대건설은 2일 법정관리 소문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현대의 이같은 주장은 법정관리를 피해 보려는 절박한 하소연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 실무자들도 "현대건설 법정관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실토했다.
우선 현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건설업체 재무평가에서 마이너스 5점의 벌점을 받기 때문에 공공공사 수주부터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도로 항만 등 대형 토목공사를 장기로 삼는 현대건설엔 치명적이다.
채권은행들도 법정관리로 매월 7천억∼9천억원에 달하는 영업관련 결제금액이 일시에 동결될 경우 현대건설 협력업체의 40%가량(4백여개 업체)이 연쇄 도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정관리 결정 즉시 대외신인도가 폭락하면서 해외자본 유치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 경우 현대가 추진해온 개성공단 사업 등 자금소요가 많은 대북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도 정부와 채권단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