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통상법률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응모서류는 오는 28일까지 외교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에서 접수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11월말까지 채용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는 외교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 (02)737-0274, 732-6119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mofat.go.kr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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